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구의원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7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등록 예비후보자만 54명 (구의원 2명)으로 후보자간 선거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6일까지 대구경찰청을 포함한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체제를 구축, 수사전담팀으로 95명을 편성해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선거사건 발생 시 형사기동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공명선거의 구현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선거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되며, 선거범죄 신고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