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금연문화 정착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새달 30일까지 5주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한다.합동 점검은 보건소, 금연 지도원, 식품위생산업과 등 관련 부서를 비롯한 경주경찰서, 경주교육지원청,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금연자원봉사단체 등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 실시한다.올해 확대된 교육시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이내의 금연구역 및 흡연행위 위반이 잦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주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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