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S농협은 2025년 3월 예정인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규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심각한 내부 갈등에 직면했다. 2019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된 내규에 따르면, 대의원 후보 자격은 경제 및 신용사업 이용실적 등 일정 기준을 6개월마다 점검해 미달할 경우 후보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하지만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내규가 현 시점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 자격 조건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S농협 이사회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승인한 내규를 개인의 독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농협 대의원은 조합원들의 대표로서 주요 정책 결정, 예산 편성, 경영 전략 수립, 그리고 이사 선출 등 농협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내규 폐기 결정은 단순한 선거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권리와 의견을 대변하는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S농협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과 내부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후보자 자격 심사 및 부정행위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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