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109호 아미타여래삼존 석굴로 유명한 대구시 군위군 대한불교조계종 제2석굴암에서 사찰 소유권을 주장하는 스님에 대한 횡령 및 절도 논란에 이어 ‘패륜’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4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제2석굴암 일부 신도들은 지난해 12월 A스님을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군위경찰서에 고발했다.제2석굴암 주지였던 법등스님이 입적해 영결식과 다비식이 치러지던 중 A스님이 고인이 생전 사용했던 금고를 몰래 열어 법등스님의 유언장과 현금, 귀금속, 사찰 운영 관련 내용물을 가져갔다 것.신도들은 제2석굴암 창건주인 법등스님이 자신의 사후 사찰을 개인이 아닌 조계종 공찰(公刹)로 운영하라는 유언을 남겼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창건주의 건당상좌(속세의 양자 격)임을 내세우며 사찰의 승계권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A스님은 "유언장은 법등스님의 자필이 아니고 구두로 말한 것을 신도들이 타이핑한 것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횡령 및 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조계종 총무원 측은 종단의 종헌(속세의 헌법)과 종법(속세의 법률)에 A스님의 창건주 권리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언론사가 입수한 탄원서에는 “A스님은 법등스님 생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면전에서 도끼로 불전함을 부수며 위협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신도들도 존재한다.한편 A스님의 횡령 및 절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군위경찰서 관계자는 진행 상황을 묻는 뉴시스에 “수사 중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수사 진행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