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11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곳은 강원대병원 4.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4.03%, 경북대치과병원 3.96% 3곳 뿐이었다.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순이었다.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서울대병원이 20억 5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 전남대병원 9억 9100만 원, 경북대병원 6억 9600만 원 순이었다.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의무고용부담금은 총 52억 4200만 원에 달해, 지난해 62억 2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용률은 4.05%에 달했다.   국립대병원이 소속된 기타공공기관 총 230개 사업체의 경우 고용률 3.84%로 법정 기준을 준수한 반면에 국립대병원 14곳 중 법정 기준을 준수한 곳은 3곳에 그친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2% 늘어난 3.8% 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매년 지적되고 있다” 며,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노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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