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완익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8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고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요구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교육의제로 토의하고,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주요 의결 사항 가운데 첫 번째로, 협의회는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2023.8.30.~12.8.)를 근거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부가금 부과 근거가 부족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의 정비를 제안했다.또한 학교폭력 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삭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2026년 4월부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증 보유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의결했다.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 과제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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