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박노균 기자]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명을 9. 19.(금)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사이 성주군 내 3개 면이 개최한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참석 주민에게 떡․과일․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군정 성과보고를 실시하면서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