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최진태 부의장이 지난달 30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중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또한 수성구의회·수성경찰서·수성교육지원청·수성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안전 증진과 생활 밀착형 치안체계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최진태 부의장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수성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치안 수요에 맞춘 자치경찰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