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대재앙 여진이 여전하다.수천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제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어렵게 통과된 산불특별법이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산불 발생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4000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3848동이 피해를 입었다.▣경북 이재민 5499명 발생경북 지역에서만 이재민 5499명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0일 기준으로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이재민 4257명이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지역별로는 △안동시 1563명, △영덕군 1339명 △청송군 839명 △의성군 380명 △영양군 136명 등 총 425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산불 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는 총 3848동으로 집계됐다.이 중 9월 20일 기준으로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으로 전체 피해 주택 중 0.28%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 202동이 공사 중이다.3635동이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행안부 고시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르면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가 피해 주택을 복구할 때까지 지원된다.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주택 복구에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정희용 의원은 “산불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보다 속도를 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불 특별법 난개발 우려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입법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지원법 특별법’이 난개발 우려에 직면했다.입법 직후인 지난달 29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지역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유치한다는게 이유다.하지만 80여 개 환경단체가 난개발 조장 우려를 들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산불특별법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그러면서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산불특별법을 발의한 5명의 의원 중에 박형수·이만희·이달희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원안에는 인허가 의제를 대폭 간소화하면서도 지정 기준과 절차는 구체적 규정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관계부처와 협의로 지정요건 등을 강화해 난개발 차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지정 요건을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산사태·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전 행안부·환경부·산림청·국토부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산림청의 선도지구심의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선도지구개발계획수립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특례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정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만 3년 추가 연장 가능토록 했다. 결론적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산림청의 심의라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그 어떤 개발계획도 임의로 추진할 수 없도록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