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서장 변인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기 위해 대포유심을 유통하여 약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조직원 35명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방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모집책과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면서 대포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 이들 명의로 총 572개의 회선을 개통하는 등 불법 유심 회선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약 3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2025년 4월 수사에 착수,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베트남 총책 등 상·하부 조직원을 특정하고, 7월부터 국내 관리책 검거를 시작으로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주요 조직원 25명과 대포유심 명의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 후 13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유통된 대포유심 회선에 대해서는 해당 통신사에 이용 중지 요청했다. 수사 진행 중 베트남으로 도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속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베트남 영사관 등과 실시간 공조를 통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조직원 2명을 검거하고 이들 모두를 구속했다. 불법 대포유심 개통 및 유통행위는 전기통신 질서 교란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싱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 양산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개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경찰은 특별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피싱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불법 대포유심 개통 및 유통을 예방·근절하고 건강한 시민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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