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서준한,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효기간 경과로 말소된 농업인의 재등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된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라면, 현재 재배 중인 작물이 없더라도 직전 1년간 판매한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숙주나물 재배 농가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관련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숙주나물 재배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셋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영농사실 확인서도 정비 되었다.기존에는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으로 이원화 되어 혼선을 빚어 온 영농사실 확인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간소화 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서류 부담을 줄이고, 영농사실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경북농관원 서준한 지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한결 편리해져 현장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신뢰받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