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앞두고 교복값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전 발생한 교복 담합 사건을 심판대에 올린다.
당국의 단속과 제재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교복 담합`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6일 열리는 소회의에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의안으로 올려 심의하겠다고 관계자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주요 교복 브랜드 대리점 운영자나 교복점 개인사업체 등 사업자 30여명이 광주 중·고교 대부분의 교복 입찰에 담합했다는 의혹을 샀던 사건이다.
소회의에서는 2023년 무렵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 등을 밀약하고 실행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애초에 적발된 이들은 30여명이었지만 연루된 사업자 일부가 폐업해 실질적인 피심인은 30명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3년 전 사건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상황이어서 공정위의 심판 결과가 주목된다.
사건을 조사해 소회의에 회부한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