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 측은 최근 조주홍 예비후보 측의 ‘영덕동천문화재단 무상관광’ 건에 대해 금권선거는 사실무근이라며 주장한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조 예비후보는 영덕 선관위 질의회신을 받아 시행한 사안이어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조 예비후보가 제공한 영덕 선관위의 답변에는 재단이 그 명의로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행사(종전부터 정례적으로 해 오던 방법·내용·대상 등)에 제한된 범위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지만, 해당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김 예비후보 측은 “이는 종전의 사례로 진행하였다고 해도 이 사안에서 조 예비후보의 부친이 지지를 당부하는 등의 선거운동이 결부됨으로서 선거에 관하여 해당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후보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 사안의 무료 관광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 범죄가 성립되므로 조 예비후보의 부친은 기부행위 위반이 되고, 무료 관광을 제공받은 군민들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 측은 “영덕군 선관위는 질의회답을 악용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한 대규모 무료 관광 및 금품 제공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