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부문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두 종류다. 소규모 어가는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또는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 어선원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군은 직불금 신청 초기 혼잡을 고려해 5월 한 달 동안만 각 읍·면 별로 신청 접수를 분산해 받고, 6월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접수한다.
접수 초기에는 △영덕읍 8일까지 △강구면 11~13일 △남정면 14~18일 △축산면 19~ 21일 △영해면 22~27일 △병곡면 28,29일까지 이틀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