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7월 1일 ( 수 )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 시 ‧ 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설치 및 선거구획정 절차와 동일한 방식이다 .현행 「 공직선거법 」 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 광역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존중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를 비롯한 정치개혁의 방향이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통한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광역의회를 독점한 정치세력의 입맛대로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제 9 회 지방선거를 앞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며 “ 시 ‧ 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 실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중 3, 4 인 선거구를 2 인 선거구로 쪼개어 조례를 개정했다 .   구체적으로 대구시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2 인 선거구 4 곳 , 3 인 선거구 23 곳 , 4 인 선거구 8 곳 , 5 인 선거구 1 곳으로 이뤄졌으나 대구시의회는 이를 2 인 선거구 18 곳 , 3 인 선거구 23 곳 , 4 인 선거구 1 곳 , 5 인 선거구 1 곳으로 의결하면서 6 개 구에 배치된 4 인 선거구를 14 곳의 2 인 선거구로 쪼개놨다 . 경상북도의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2 인 선거구 63 곳 , 3 인 선거구 38 곳 , 4 인 선거구 2 곳의 획정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경북도의회는 이를 2 인 선거구 69 곳 , 3 인 선거구 34 곳 , 4 인 선거구 2 곳으로 의결했다 . 특히 포항시 북구 소재 기초의회 선거구가 모두 쪼개졌는데 , 획정안에서 포항시 북구 소재 기초의회 선거구는 3 인 선거구 5 곳이었지만 도의회 의결안에서는 2 인 선거구 6 곳과 3 인 선거구 1 곳으로 쪼개졌다 . 임 의원은 “ 현재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방식은 정치개혁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는 방식 ” 이라며 “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통해 일부 지역 지방정치의 일당 독점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대구광역일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