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의회 신창섭 의원(침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생활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부담을 낮춰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정비된 부지를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이미 공공용지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정된 1년의 제공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마련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도 높였다.이와 함께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와 철거 등 행정조치 근거도 강화했다. 기존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까지 조치 명령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안전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을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구체화했다.아울러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리하거나 개량해 공동이용시설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신창섭 의원은 “이번 개정은 빈집 철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 제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고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빈집 정비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수록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위험이 커진다”며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정비된 공간은 공동이용시설 등 주민에게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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