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에게 사전 의견 청취 절차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의 핵심은 신고인이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사전 의견 청취 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이번 개정으로 신고인 역시 의견 청취 절차의 진행을 요청해 정식 심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이전까지는 규정상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피심인에게만 고지했는데, 앞으로는 신고인에게도 이 사실이 통보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타 기관과의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에 타 기관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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