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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천건에 가까웠다.액수로는 5억5천만원에 달해 당국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의 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 및 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이었다.전체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 액수는 총 5억4천84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손해보험사 중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가장 큰 곳은 DB손해보험이다. DB손해보험의 부지급 액수는 2억6천200만원(26건)으로 금액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이밖에 KB손해보험(9천790만원·10건), 악사손해보험(7천380만원·24건), 메리츠화재(4천50만원·14건) 순서로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많았다.이들 4곳의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은 총 4억7천420만원으로 전체의 86.5%다.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의 보험금 및 적립이자를 다수의 계약자에게 부지급·과소지급했다.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천270만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동양생명(237건·1천700만원), 신한라이프(68건·1천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원), AIA생명(28건·450만원) 등도 부지급·과소지급 건으로 당국에 적발됐다.이들 보험사가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합하면 총 5억800만원이다.교보생명이 과징금 3억2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을 신한라이프(7천500만원), 동양생명(4천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2천700만원) 등이 이었다.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