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고용 확대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에서 최근 3년간 성 비위와 청렴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기간 공단 내부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윤리감시기구는 대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202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성희롱 파면, 성희롱 해임, 성추행 해임, 스토킹·성희롱 강등, 스토킹·성희롱 정직 등 성 관련 징계 사례가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공단 본부 일반직 3급 직원은 알선·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성희롱 등의 사유로 파면됐으며, 공단 본부 일반직 1급 직원은 회계 질서 문란 및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 등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금품·부당 이득 등 수수 금지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 무상 대여를 요구했다가 다음 날 철회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는 내부 통제를 담당해야 할 윤리 경영 체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공단은 `윤리경영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공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하지만 최근 3년간 윤리경영 옴부즈맨 운영 현황을 보면 총 7차례 회의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고 회의 결과도 모두 `안건별 의견 수렴` 수준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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