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선관위 전경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문경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 등으로 후보자 2명과 회계책임자 1명을 9월 30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에 포함해야 함에도, 후보자 A씨(□선거구, 당선)와 B씨(○선거구, 낙선)는 지인으로부터 무상대여한 연설·대담차량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누락된 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4.2%(190여만원), 5.1%(220여만원) 초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선거비용을 누락하여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C씨(회계책임자)도 A씨와 함께 고발되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제1항에 따라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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