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자살한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대표(44)가 이른바 `장자연 문건`으로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장호씨(33)와 탤런트 이미숙·송선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다만 법원은 유씨가 김 대표를 모욕했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해 "유씨는 김 대표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김 대표가 유씨 등을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장자연 문건`을 유씨가 위조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장씨 글씨가 아니라는 장씨 유족 측의 주장은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가 미니홈피에 올린 글, 취재기자들에게 한 발언 등을 통해 김 대표를 모욕했다는 점은 인정해 이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밖에 이씨와 송씨에 대해서는 "유씨의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유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또 "이씨와 송씨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나와 갈등을 빚자 나를 압박하기 위해 이 문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씨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를 그만둔 뒤 2008년 호야스포테인먼트를 설립했고 이씨와 송씨도 김 대표와 갈등을 빚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를 나와 유씨가 설립한 회사로 옮겼다.
이후 유씨는 2009년 3월 장씨가 사망하자 장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 대표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지난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