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 각종 이권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주민대책위원회 임원과 마을 이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챙긴 조모(48)씨 등 주민대책위원회 임원 3명과 이장 양모(65)씨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10년 양씨 등 이장 3명과 공모해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부지 일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 대상 주민 2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주민들에게 받은 돈 가운데 815만원을 횡령하고 양씨는 다른 이장들과 함께 93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주민들에게 돈을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5곳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 자신들이 추천한 토목공사 및 장비 업자가 공사에 선정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와 양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사안이 경미한 이장 2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