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문>
<주 문>
1.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관련한 다음 사항 및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가.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가정보원 예산통제권 강화
나. 국가정보원 및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다.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와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마.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바. 기타 필요한 사항
사. 그 밖의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
2. 위원 수는 14인으로 한다.
3.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4. 위 1.의 `가`항 내지 `바`항과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2014년 2월 28일까지 입법 또는 처리한다.
<제안이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소관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