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을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게 될 때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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