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은 취득세 납부 민원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미등록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을 한다.지방세법에는 전동지게차 등 미등록 건설기계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등록관서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관계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구청은 주민세(종업원분) 납부대상 사업장 등 규모가 큰 제조업체, 도·소매 업체 중 주민세(재산분) 납부대상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2월중 미등록 건설기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의식 고취 및 알권리 충족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세입 증대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정연수 세무과장은 "그동안 가산세 문제로 민원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경감과 민원제기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