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법질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고 도와 시·군 공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법질서 위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개별법에 근거, 부과하지만‘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해로 인해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다.때문에 서민,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고, 준법의식 향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차량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도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기간을 설정(2월10~2월28)하고 시·군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정보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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