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현 / 봉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2014. 1. 29자로 설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음주운전자 배제의 원칙이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자라도 특별감면을 실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견고히 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반복적 감면과 상습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하였다(단, 적성검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이제 음주운전자의 경우 ‘선처’의 ‘자격미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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