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길가에 세워진 차량과 포장마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서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14분께 대구시 북구 서변로의 한 대형마트 앞에 세워진 강모(32)씨의 싼타페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낸 불로 차량과 마트 건물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800만원의 피해를 냈다. 이보다 앞선 오전 2시께 서씨는 같은 동네에 있던 한 포장마차 천막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다보니 세상이 싫어져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를 구속조치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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