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최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어 반품된 `팥앙금` 제품을 새로운 제품과 혼합한 후 재포장해 판매한 기업을 적발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통기한 임박, 당도불량, 색상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받은 제품과 새로운 제품에 일부를 혼합해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 이상 연장·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은 모두 1만3036㎏이며 이중 2343㎏은 자체 폐기하고 나머지 1만693㎏는 재포장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영천시청)에 통보하는 한편 유통기한 변조 팥앙금 제품의 유통·판매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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