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은 최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대구·경북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순회교육(4회)을 한다.이번 교육은 화학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등 환경분야 통합관리교육이다.교육기간 분야별 주요 점검 방향, 취급시설 관리요령, 사고 발생시 대응기술, 화관법·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설명한다.또 화학사고 대응장비인 FT-IR, Chempro100 등 전자식 탐지장비와 개인보호장비, 제독장비 등의 장비전시회를 병행하고 전문대응요원의 상세한 설명과 시연도 직접 경험할 수 있다.화학물질 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를 초빙, 교육하고, 대기·수질 배출업소는 오는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http://ncis.nier.go.kr/triweb)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전년도까지는 대기·수질배출업소 중 종업원 30인이상인 업체만 제출대상이었으나, 금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제출해야 한다.교육은 기존 조사표 제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신규업체는 4월 중 별도로 교육한다.교육에서 갈수기 대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의 환경오염사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사고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대구환경청은 갈수기 녹조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가축분뇨, 도금·화학 등 악성·다량 폐수배출업소는 검찰,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오는 4월중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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