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20일-12월 17일까지 실시한다.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2019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이다.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청 마감일(12월 17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특히, 재학기간 동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해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재학생들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구제신청은 재학기간 내 한해에 1회만 인정되기 때문이다.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1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또한, 학생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공적정보(행정자치부, 대법원)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국가장학금의 지원을 위해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므로, 신청 학생 및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은 소득‧재산·부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에 동의(공인인증서 필요) 해야 한다.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이번에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국가장학금 지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와 (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