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독도 첫 주민인 고(古) 최종덕씨의 딸이 신청한 독도 거주 신청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20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독도 첫 주민인 최씨가 숨진 후 두번째 주민으로 독도에서 부인과 함께 생활하던 김성도씨가 지난달 21일 지병으로 사망하자 `독도에 들어가 살겠다`는 문의 전화가 전국에서 폭주했다.독도 거주 신청자 중에는 독도 첫 주민인 최씨의 딸 은채씨도 포함돼 있다.많은 국민이 전화로 독도 거주를 문의한 반면 은채씨는 서류를 만들어 울릉군에 직접 제출했다.울릉군 측은 "독도에 살겠다고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은채씨가 유일하다"고 했다.은채씨는 아버지를 따라 1979년 11월 당시 15살 때 독도에 입도해 1992년 3월까지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울릉군은 현재 고 김성도씨의 부인이 독도에 살고 있고, 다른 주민이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거주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울릉군 관계자는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이어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김씨의 부인이 살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은채씨의 거주가 어렵다"고 말했다.독도에서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곳은 서도에 1곳뿐이다.11월 현재 독도로 본적을 옮긴 국민은 3436명,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4만412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