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간살인·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범죄 정황이 불량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겠다고 밝힌 점, 죄책감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 중구의 한 길가에서 집으로 가던 여성 B(23)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의 유전자 정보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2004년 6월 대구 북구 노래방 여주인(당시 44세) 살해사건 용의자가 남긴 담배꽁초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로부터 "2009년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7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받아냈다.그는 지난해 12월 6일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경찰은 두 사건 모두 노래방에서 이뤄진 데다 범행 대상이 40대 여성이고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 등에 주목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피의자를 추궁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