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술값을 갚지 않고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등)로 A(46)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시20분께 안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35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술값 6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다. 또 같은달 10일 오전 0시59분께 술에 취해 안동의 한 병원에서 보안요원 B(39)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또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