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경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민보험이며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경주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지급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원, 청소년 사고는 1일당으로 지급하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13)로 문의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누리집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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