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산업폐수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경북도는 올 10월부터 산업폐수 관리와 위법행위를 강도높게 처벌한다.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하고 10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TOC)로 전환 △폐수 전자인계·인수 의무화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행위 처벌강화 등 산업폐수 배출자 의무와 환경감시가 엄격해진다.주요 내용은 그 동안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관리한다. 다만,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 대한 TOC측정기기 설치는 당분간 유예한다.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했다.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시 배출시설은 1차 ‘경고’에 그쳤던 것을 ‘조업정지 5일’로 강화한다.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1차 ‘영업정지 10일’을 ‘영업정지 1개월’로, 2차 위반시는 ‘등록 취소’로 강화해 측정기기 조작행위를 강력히 조치한다.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시 종전에는 3차까지 ‘개선명령’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5일’을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안경점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 기준도 새로 설정했다.(청정지역 0.5㎎/L, 이외 지역 5㎎/L)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산업폐수 배출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향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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