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3898건에 대한 94억1100만원(주택분 4만1038건 24억7000만원, 건축물분 1만2806건 69억4000만원)을 부과했다.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납부방법은 31일까지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