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3,928건, 77억3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납부한다. 올해 총 부과액은 77억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74억원보다 3억원(3%)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한울 한수원 사택 등 아파트 신축, 건축물신축가액이 1㎡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3.02%)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금융기관과,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스마트폰(위택스·지로)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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