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4900여건에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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