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시민 및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학예분야 법률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누리집과는 별도로 ‘법무행정 누리집(http://www.dge.go.kr/law)’을 구축해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법무행정 누리집’은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콘텐츠인 △자치법규 △행정심판 △민사·행정소송 △소청심사 △교직원법률상담 △각종법률정보 코너로 편성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신설된 법무행정 누리집 주요 기능은 먼저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 메뉴를 통해 각종 서식 및 온라인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학부모·시민등 관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고, ‘교직원자료실’을 통해 업무 관련 법무지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되면 민원 및 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법무행정 누리집이 9월부터 본격 서비스되면 대구시민 및 교육수요자의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교육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도 활성화되어 교직원의 권익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