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폐회식을 마지막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건과 울진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 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을 심의·의결 했다.특히 이번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선용 의원은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과 업체 지원을 통한 인구 지키기를 강조했고, 김정희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 청소년 보호대책, 조선소 문제 등 지난 1년간 5분 발언했던 현안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