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말 그대로 쉽고 빠른 도심재생으로 부각한 셈이다.‘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사업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짧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가 작아 리스크 관리 등이 쉬운 부분도 장점으로 꼽힌다.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열풍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지자체 지원도 한 몫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었다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갖는 짧은 사업기간과 간단한 절차다. 평균 소요기간 3년 내외인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데다,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민 수도 많지 않아 사업 추진이 수월하다는 평가다.인근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규모 철거가 없고 주택 규모가 크지 않아 공기도 상대적으로 짧은 점도 장점이다. 실제 대구의 경우 최근 재건축 붐이 일어났으나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하지만 그동안 미뤄져 오던 소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들의 주민들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시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DS타운이다.중구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
▣조합설립 요건 주민 동의 75%이상조합설립 요건은 주민 동의 75%이상만 얻으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곧 중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비조합원 즉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물에 대한 매도청구업무도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발생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매도청구소송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하게 사업 시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관리처분 인가 등을 거치는 데 최소 6년 이상이 걸린다”라며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 대부분을 생략해 2년 정도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소규모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후 그간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과 전문성 부족,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지자체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지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소형 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다 보니, 보증 문제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걸림돌을 해결해준 것이다. 이 뿐 아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올 초부터 전국 지자체별 사업설명회를 실시, 사업 후보지를 발굴 중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서비스 등도 연내 제공한다.
▣전국 방치된 빈집 141만 가구한편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무려 141만 가구에 달한다.4년새 33% 급증했다.이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김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통계에서 확인됏다.연도별 빈집 수를 보면 2015년 106만8919가구에서 2016년 112만207만 가구, 2017년 126만4707가구, 2018년 141만9617가구로 4년 새 32.8%나 급증했다.전년 대비 증가율도 2016년 4.8%에서 2017년 12.9%, 2018년 12.2%로 높아지는 추세다.지역별로는 경기가 24만9635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 13만6805가구 순이다.송언석 의원은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와 함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158개 지자체의 경우 아예 향후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주택가의 ‘슬럼화’(주거환경이 나쁜 지역)가 진행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와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때문에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앞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의 25%, 57곳에 불과했다는 게 송언석 의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