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울진군에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중 진단기준(치매상병코드 포함), 치료기준(치매치료제 복용),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될 경우 약 처방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 36만원(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은 치매 상병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통장사본(본인 혹은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울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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