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실태 등을 기록·관리하는 자료이다.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며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돼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작성・관리된다.울릉군 정비대상은 관내 80세 미만의 소유 농지 2317필지, 547ha로 올해 12월말까지 중점적으로 조사 후 그 결과를 활용해 농지원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