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매입할 토지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승인되자 토지를 매입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부동산 투기에 관한 국민적 공분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것이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가 믿고 있는 공정과 신념이라는 가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변호인은 “성과를 내야 하는 기획, 특수 수사인 경우에 수사기관이 프레임을 설정해 놓으면 피고인의 의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부 그런 경향이 있다”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그러한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그와는 질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사계획 변경 1년 전쯤에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 체결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고 설사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하더라도 범의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최후변론에서 A씨는 “공직자로서 본인 업무와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들을 회피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땅 5000여㎡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와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됐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30분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