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서류 제출 시 관계인이 소방서를 직접 내방하여 제출하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소방민원센터(이하 소민터)’를 이용해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규모, 용도 등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 또는 소방시설 점검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 점검은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일 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실시하므로 관계인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후 보고서 제출기한을 놓쳐 지연 제출하면 벌칙이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2020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소방서로 자체점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많아 칠곡소방서에서는 소민터를 이용한 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소민터 이용 방법은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www.somi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인증방법을 거치면 된다. 언제 어디서든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민원의 처리 상황·결과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박노균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