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998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이다. 바우처는 월 1만2000원, 연 최대 14만4000원이 지원되며, 1월과 7월에 6개월 분이 지급된다.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필요없이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1998년~2003년생은 올해 5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므로 카드를 발급받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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