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며,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 후 편철된 주소지 기관에서 10년간 보관한다고 밝혔다.
시행 중인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 별 1천㎡ 이상을 작성토록 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고, 농가주 주소지를 기준으로 농지가 관리돼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시행 예정인 농지대장은 1000㎡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고,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에서 농지 지번을 기준으로 작성돼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의 경우 현재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사실 확인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농가주가 아닌 농가 구성원의 소유농지로 농지원부를 작성한 경우에 오는 4월 15일 이후에는 현재 농지원부상 농가주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유농지와 임차농지 외에는 필지별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