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가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 동영상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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