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라 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후보자 성명이 명시된 인쇄물을 대구시 일원에 첩부 중인 A씨를 현행범으로 적발하여 경찰에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경부터 대구시 일원 대로변·이면도로 등에 ‘틈만나면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에게는 표를 주고 □□□는 살은채로 파묻고 이렇게 살다가 가실겁니까?’ 등의 내용으로 불법 인쇄물 약 400여매가 첩부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선관위가 8개 구·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해 불법 인쇄물 철거와 현장 단속활동을 실시하던 중, 지난달 26일 동구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이 관내 근린공원에서 해당 인쇄물을 첩부 중인 A씨를 발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경찰에 신고·검거토록 함으로써 추가적 인쇄물 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A씨가 검거될 때까지 대구시선관위가 대구시 일원에서 철거한 인쇄물은 약 1300여매에 달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인쇄물 등을 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잇따랐던 선거벽보·후보자 현수막 훼손 행위, 선거 종반으로 접어들며 발생이 우려되는 후보자 비방 유인물 첩부·살포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이 관내를 순회하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